상품 정보
상품정보 제공 고시
발행자 | 셀럽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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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효기간·이용조건 | 핀 번호 참고 |
이용가능매장 | 셀럽챔프 APP |
환불 조건 및 방법 | 상세페이지 참고 |
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| 티켓베이 고객센터 1644-0633 |
판매자 정보 / 분쟁조정
판매자 정보
상호 : (주)팀플러스대표자 : 한혜진
사업장소재지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4-71 3층 팀플러스
사업자등록번호 : 6658600946
통신판매업신고번호 : 제 2020-서울마포-1178 호
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
기구 및 피해 구제 절차
1. 소비자피해 분쟁조정 기구 1.1 한국소비자원,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1.2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.3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
2. 주요업무 2.1 한국소비자원,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- 전자상거래, 제조물책임 등 종합적인 분쟁 조정 2.2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- 전자거래(재화나 용역거래 시 전자문서로 처리되는 거래)중 발생한 분쟁 조정
2.3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- 콘텐츠(영화,공연 등) 관련한 분쟁 조정
3. 구제절차 3.1 한국소비자원,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① 전화,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상담 진행 - 1372 번호 혹은 소비자상담센터(www.ccn.go.kr)
내 상담신청 코너를 통하여 사건 관련 상세정보
안내 후 접수
②상담으로 미해결 시 한국소비자원
(http://www.kca.go.kr) 피해 구제 접수 ③ 한국소비자원 및 관련기관에서 사업자 통보 및 사실
조사 진행 ④ 합의 권고 및 거부 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진행 3.2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인터넷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 -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(https://ecmc.or.kr) 내
분쟁 조정신청 코너를 통하여 사건 관련 상세정보
기재 후 신청
②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관계 조사 및 합의 권고 ③ 미합의 시 조정 진행을 통한 조정안 권고 3.3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① 인터넷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 :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(http://kcdrc.kr) 내 분쟁
조정신청 코너를 통하여 사건관련 상세정보 기재 후 신청 ②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관계 조사, 의견서 작성 및 합의 권고 ③ 미합의 시 조정 진행을 통한 조정안 권고
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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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제방식 | 신용카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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